광주문화원 정기총회 서면결의 대체 안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방침과 한국문화원연합회의 권고에 따라 2월 28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2020년 광주문화원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서면결의>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2020년 2월 14일 광주문화원장
- 아 래 -
가. 관련근거 : 광주문화원 정관 제21조 제5항 - 문화원 총회의 사안이 명백하고 경미하여 총회의 소집이 불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이어야 한다. 나. 이사회(1월 23일)에서 의결한 총회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 2019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업무위임 결의안 승인의 건 다. 공문 통지(발송) 일 : 2020년 2월 14일 라. <서면결의서 > 회신
□ 회신 방법(제1호, 2호, 3호 의안에 표기하고 서명 후)
① 문화원 직접 제출
② 팩스 전송 (031-761-0315)
③ 스캔, 혹은 스마트폰 촬영 후 <e-메일 송부>: gjmh0686@hanmail.net
④ 스마트폰 촬영 후 <카카오톡, 문자> 발송 :010-5393-2753(이범재 사무국장)
⑤ 우편발송(등기) : 광주시 문화로 85번길 19-12 광주문화원 (우 12762)
□ 회신 마감일 :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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