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창제의 주역 최항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1.03.16 조회 : 716
최항(崔恒, 1409~1474)의 본관(本貫)은 삭녕(朔�). 자(字)는 정보(貞父). 호(號)는 태허정(太虛亭) 또는 동량( 梁). 시호(諡號)는 문정(文靖)이다.
아버지는 성균관 사예(成均館司藝)를 지낸 최사유(崔士柔), 어머니는 종부시사(宗簿寺事) 오혁충(吳奕忠)의 따님으로 1409년(태종 9)12월에 4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영특하여 부친의 사랑을 받으며 공부에 열중하고, 성품이 온화하여 늘 어른들의 칭찬을 받아오며 자랐다.
부친 최사유는 성균관 사예를 끝으로 조선이 개국하는 시기에 혼란한 정치 속에서 벼슬을 단념하고 향리로 돌아가 자식들을 훈육하고 주위의 후진을 모아 양성하며 살았다.
최항은 조선 초기의 문신(文臣)이자 대학자로 많은 업적을 남겼다. 조선이 개국하여 세종시대의 문화가 꽃피우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기에 학문의 전당인 집현전(集賢
殿)에서 벼슬을 시작하였다. 조선 왕조는 개국 초부터 유교 정치를 표방했으나 정치∙제도∙문화면에서 유교적 기틀이 잡힌 것은 세종시대부터였다. 태조대에는 개국 초기여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시대였고, 태종대에는 명분과 정통성에 하자가 있는 왕위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왕권 강화와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는
데 급급하였으므로 유교 정치의 구현과 유교 문화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었다. 태종은 정치∙경제∙사회적 안정 기반을 만들어 놓고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따라서 세종시대는 태종이 마련한 안정 기반 위에서 유교 정치와 민족문화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었다.
1434년(세종 16) 26세에 알성시(謁聖試) 문과(文科)에 장원급제하여, 세종의 총애를 받아 정6품에 해당하는 집현전 부수찬(副修撰)에 바로 제수(除授)되었다. 아울러 경
연(經筵)의 사경(司經)을 겸임하여, 세종과 더불어 경연에 참석하였다. 경연은 조선시대 임금이 학문을 강론(講論)하고 연마하기 위하여 왕실에 설치한 기구이다. 신하들
과 함께 국정을 의론하기도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문과에 장원급제한 최항의 학문을 시험해 본 세종은 거리낌 없이 경연에 참석시켰던 것이다.

<관직과 업적>
최항은 18년 동안 집현전 학사로 있으면서 경연관(經筵官), 지제교(知題敎)로서 뿐만 아니라, 유교적인 의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각종 편찬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훈민정음이 반포된 후 이듬해에 최항은 문과중시(文科重試)에 차상(次上)으로 합격하였으니 그때 연치(年齒)가 39세였다. 세종은 최항의 실력과 학문의
고매(高邁)함을 재삼 인정하여, 집현전 직제학(直提學) 겸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2우보덕(輔德)에 임명 하였고, 「대학연의주석(大學衍義註釋)」, 「동방어음(東方語音)」등의 저서(著書)에 힘쓰게 했다. 또한 그때부터 세종은 세자(훗날의 문종)에게 서정(庶政)을 처리하게 하였는데, 최항에게는 첨사원(詹事院) 첨사(詹事)를 겸하게 하면서 세자의 정치를 보좌(補佐)시켰다.
1450년 문종이 즉위하자 선위사(宣慰使)로 명나라 사신(使臣)을 맞았으며, 『세종실록』편찬에 참여하였다. 이듬해에는 수사관(修史官)을 겸임하면서, 정인지 등과 함께
『고려사』를 개찬(改撰)하였으며, 부제학으로 있으면서『통감훈의』를 편찬한 공로(功勞)로 가자(加資)되었고, 문종이 일찍 승하(昇遐)하자『문종실록』편찬에 참여하였다.
이때부터 최항은 벼슬이 진계(進階)되어 정치에 관여하면서도 탁월한 문장력과 깊은 학문으로 많은 저서를 남겼고, 외교관으로서도 남다른 활약을 하였으니, 당시 외
교 문서의 대부분을 최항이 작성하였다고 한다.
단종이 즉위하자 도승지(都承旨)에 임명되었는데, 이때 수양대군(首陽大君)이 난을 일으키니 계유정란(癸酉靖亂)이다. 최항은 당시 입직(入直) 승지(承旨)로서 수양대
군이 밤중에 황급히 단종을 배알(拜謁)할 것을 요구하자, 잠자고 있던 단종을 깨워 수양대군을 맞아드려 반역을 미리 막느라고 사전에 왕에게 보고할 겨를도 없이 김종서
(�宗瑞) 일당을 처형하였다고 고하게 된다. 이러한 사유로 정란공신(靖亂功臣) 1등에 책록(冊錄)되었는데, 최항은 후에 자기는 정란(靖亂)에 공(功)이 하나도 없어 공신(功
臣)의 칭호를 받을 수 없다고 극구 사양하기를 여러 번 주청(奏請)하였으나 수양대군이 그대로 받으라고 하여 공신(功臣)에 책록(冊錄) 되었다.
1454년(단종 2)에 이조참판으로 영성군(�城君)에 봉해졌는데, 그해「공신연곡(功臣宴曲)」4장을 만들어 바쳤고, 『세종실록』의 편찬도 마쳤다. 이듬해 사헌부 대사헌
(大司憲)이 되었고, 8월에 모친상(母親喪)을 당하였다.
한편, 1455년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簒奪)하였고, 이듬해 단종 복위운동(�位運動)이 벌어졌다. 결국 사육신(死�臣)이 세조에 의하여 참살(慘殺)된 사건이 벌어졌는
데,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기 직전에 최항의 모친이 사망해 여막(�幕)을 짓고 3년간 시묘(侍墓)살이를 하던 중이었다. 세조는 시묘살이를 중지하고 현직에 복귀할 것
을 명했으나, 세 번에 걸쳐 상소를 올려 3년 상을 마치게 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결국 3년 상을 모두 마치지 못하고 최항이 현직에 복귀하자, 세조는 그에게 예문관
대제학과 성균관 대사성을 겸직하도록 하였다. 아무튼 이러한 사유로 그는 사육신 사건에서 화(禍)를 면할 수 있었다.
1458년(세조 4) 형조와 공조의 판서(判書)를 거쳐, 1460년에 이조판서를 역임하였다. 1461년에는 양성지(�誠之)의『잠서(蠶書)』를 국역(國譯) 간행하고, 『경국대전(經
國大典)』편찬에 착수하였다. 1464년에는『사서오경(四書五經)』에 구결(口訣)을 달았으며, 1467년에 우의정과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올랐다. 그리고 1469년 성종 즉위
년에『경국대전(經國大典)』을 완성 찬진(撰進)한 후에는 성종에게 사직 상소를 올려물러가기를 청하였다. 60세가 넘어 기력이 쇠약해져서 시각과 청각이 둔하여 근시(近
侍)로서 임무를 충실히 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종은 사직을 불허 하였고, 1470년에 좌리공신(佐理功臣) 일등에 책록하고, 이어 영성부원군(�城府院君)에 봉하
였다. 세조 때에 이미 영의정을 역임하였으나 성종은 최항을 다시 좌의정에 제수하여 정무를 담당하게 할 만큼 그에 대한 신임이 두터웠다.
1474년 66세의 나이에 졸하였는데, 조정에서는 조회를 중지하고, 동부승지를 빈소에 보내 조문하게 하였다. 예법에 따라 장례를 치룬 후, 지금의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에 예장(�葬)하고 사패지(賜牌地)를 하사(下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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