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지부측량 소삼각점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1.03.15 조회 : 900
지정일 | 2008년 4월 21일 소재지 | 중부면 산성리 815-1
지정사항 | 광주시 기념물 제7호

1894년 갑오경장 이후 호조에서 관장하던 호구·공부·전량·식화·조세·재정 등의 사무 가운데 조세와 재정 관련 사무는 탁지아문이 승계하고, 경제 관련 사무는 공무아문과 농상아문이 승계하였다. 탁지아문은 1895년 을미개혁 때 탁지부(度支部)로 변경되었으며, 정부의 회계·출납·조세·국채·화폐·은행 등의 사무 일체를 통괄하며 지방의 재무를 감독하였다. 탁지부는 근대적인 지적(地積) 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전국 11개 지역을 선정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삼각 측량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을 위해 설치한 삼각 원점 가운데 1점이 1908년 수어장대 기단부 서쪽에 설치되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
탁지부측량 소삼각점은 지상으로 노출된 부분 기준으로 높이 22㎝, 폭 12×12㎝인 직육면체이다. 정상부에‘+’표시가 있고 전면에는‘度支部’라 음각되어 있다. 이 삼각점은 조본원점(鳥本原點)을 기초로 하여 설치된 구소삼각점 34번 장대(將坮)로 위도 37°20′37.445″, 경도 127°10′32.180″지점에 설치되어 있으며, 현대의 측량과 비교할 때 오차가 30㎝에 불과할 정도로 대단히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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